업무관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물분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2종, 기타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분류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세분류 종별 시특법적용일 교량 도로교량 현수교 1종 1995-06-03 사장교 1종 1995-06-03 아치교 1종 1995-06-03 트러스트교 1종 1995-06-03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1종 1995-06-03 경간장 50M이상인 한 경간 교량 2종 1995-06-03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 2종 1995-06-03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3종 2018-01-18 1..
2023. 4. 5. 13:1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