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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2020.03.06)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설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량점검에 필요한 점검시설이 합리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 명】 교량점검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량의 부대시설로, 교량의 구조물 각 부위에 기능상태, 노후 및 결함 등의 확인, 점검, 진단 등 교량관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교량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적용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통로, 출입사다리 및 ..
2020. 4.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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