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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 산후조리원은 공제
https://news.v.daum.net/v/20191226120533600 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 산후조리원은 공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만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news.v.daum.net ◇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대상…5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
2019. 12.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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