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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입니다.
국세청 홈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새법해설에 가시면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봐야할 부분을 간추려 봤습니다.
P43 자년세액공제 대상 추가
P44 기부금 세액공재 확대
P46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
P47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P48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P49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니 않는 사유 규정
P50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P51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P52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P5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P5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P55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면세 제출 의무화
P56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P57 개인 면세자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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