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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세부자료)201103(16시이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hwp
    0.69MB

     

     

    2020/11/05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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