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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2.5단계) 수도권 방역 조치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밤12시까지 실시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 밤 9시 ~ 익일 오전 5시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조치 |
학원 |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금지 |
교습소 | 집합제한 조치(핵심 방영수칙 준수 의무)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 휴원권고 |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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