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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2.5단계) 수도권 방역 조치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밤12시까지 실시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1. 밤 9시 ~ 익일 오전 5시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 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1.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학원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합금지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핵심 방영수칙 준수 의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금지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휴원권고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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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분류 전체보기] - 수기출입명부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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