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 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를 배포하고,
-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명 드려 왔습니다.
ㅇ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하여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① 먼저, 서울 성동․강남구과 경기 의정부․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8.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ㅇ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합니다.
-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차질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➊) 강남구 | (서울➋) 성동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서울지역본부 1층 / ☎ 02-3496-4183~4) |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6층 / ☎ 02-2216-6811) |
(경기➊) 의정부시 | (경기➋) 성남시 |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8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3층 / ☎ 031-876-5501)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경기지역본부 2층 / ☎ 031-250-6141/6169)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합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많은 민원사례들이 접수되었습니다.
-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하여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합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8.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핵심 Q&A ☞ 참고
③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ㅇ 앞으로는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관별 대표 번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법률구조공단 132 ‣ LH 콜센터 1670-0800 ‣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HUG 콜센터 1566-9009 |
□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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