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ㅇ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1인당 평균 △117만 원, △2,800억 원)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1인당 평균 △59만 원, △2,000억 원)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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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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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의 연 매출액은 5,300만 원이고,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B(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연 매출액은 6,000만 원이고, 298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C(간이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의 연 매출액은 4,400만 원이고, 61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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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B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C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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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매출·매입액,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자별로 세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음
2.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
ㅇ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
□ 기대효과
ㅇ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 A기업은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개정내용
ㅇ(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ㅇ(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 기대효과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유턴기업 세제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전자기기 제조업체 A는 국내공장과 중국공장을 운영 중임
▪A는 국내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 원이었던 중국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하여 연 매출액을 60억 원으로 축소하고 국내공장을 증설하였으나, 생산량 50% 감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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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도 증설한 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종전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비율이 40%여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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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 기대효과
ㅇ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을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중소제조업체 A는 새로 개발한 제품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
▪A는 당사의 제품이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ㆍ분석하려 했으나, 4,0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어 조사ㆍ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
▪사업 시작 6개월 후, B기업이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A기업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을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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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조사ㆍ분석비용에 대한 25%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A는 비용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 전에 특허 조사ㆍ분석 실시
▪사전에 특허현황을 파악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장벽을 회피
▪또한, 특허소송 대비 대응전략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사업 시작 이후 제기된 특허소송마다 승소하여 기업경쟁력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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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ㅇ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ㅇ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①「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대효과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중소기업 A는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 원으로 신고(부가가치세 100만 원 납부)
▪세관은 100만 원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추후 100만 원만큼 매입세액공제 가능)
▪A는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후 과세가격 300만 원 과소신고*를 인지
* (예) 임가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누락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30만원 추가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세관은 신고자의 과실이 큰 것(중과실)으로 보아 발급하지 않음
⇒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3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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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벌칙사유나 부당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30만 원 (100만 원 + 추가 30만 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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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집니다.
□ 개정내용
ㅇ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 과세 제외 시 제조ㆍ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
* (예)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 기대효과
ㅇ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A는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만든 맛술을 사용하여 고기의 맛을 내는 음식점 운영
▪A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자, 자신이 제조한 맛술을 맛집의 비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마다 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주세법」상 여러 규제를 받게 되어 맛술 판매를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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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맛술을 제조하여 음식점 고객에게 판매하고, 블로그ㆍ유튜브 등에 맛술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조리법을 올림
▪A는 자신이 제조한 맛술이 큰 인기를 얻자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등 늘어난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제조시설을 확충함
*전통주를 제외한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는 통신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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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 개정내용
ㅇ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 기대효과
ㅇ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20년 상반기에 선결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했던 소비자 A씨
▪‘20.3~7월 높은 소득공제율(80%)을 적용받아 다른 해에 비해 일찍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까지 소비하여 추가 소비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
- 오래된 TV를 새로 바꿀지, 1~2년 더 사용할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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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에 한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A씨
▪하반기 신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더 받을 겸 신형 TV(200만 원) 구매를 결심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30만 원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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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재산 증식을 응원합니다
□ 개정내용
ㅇ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 완화
* ➊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➋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➌ (계약기간)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
➍ (납입한도)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➎ (적용기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기대효과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투자 활성화
ISA,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5년 전에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A는 ISA 수익률(약 6.8%)이 높아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소득이 없다고 하여 가입이 거절됨
▪3년 후 결혼을 앞둔 B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ISA 가입을 원하나, 계약기간이 5년이어서 가입을 망설임
- 반면, C는 ISA 수익률이 높아 5년 이상 ISA 계좌를 보유하길 원하나, 만기 5년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고 신규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금융회사 D는 ISA를 자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육성하고 싶지만, 세제지원 적용기한(’21.12.31.까지) 때문에 선뜻 상품개발 및 홍보를 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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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등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자도 ISA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A는 ISA에 가입함
▪ 최소의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어 B는 3년 후에 ISA 계좌를 해지하여 결혼을 위한 목돈 마련
- C도 현행 계좌 계약해지 및 신규가입 절차 대신 현행 계좌 계약기간 단순 연장을 통해 ISA 계좌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의 제고
▪ISA가 항구적 조세특례로 전환되어 세제지원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금융회사 D는 다양한 ISA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상품개발ㆍ홍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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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
ㅇ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➊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➋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➊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➋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 기대효과
ㅇ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미국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국 내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J씨
▪J씨는 한국의 세계1위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포부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던 중 K-방역성과를 보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직을 고려
▪다만, 현재 회사와 임금수준(2억 원)은 비슷하나, 이직시 거주비용이 추가되는 등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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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으로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한국 정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J씨는 한국 반도체 연구소로 이직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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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재는 세종시 소재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자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대상자도 정부·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대학 등으로 제한적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소득세 기초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표본형태로 추출한 자료
□ 기대효과
ㅇ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 기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 개정 후 > |
▪서울 소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A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계분석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나,
- 연구를 할 때마다 세종시에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우 불편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는 B는 소득세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으나,
- 국세통계센터 이용자격이 없어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정책 대안 제시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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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세종시로 출장 갈 필요 없이 본인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 종전에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구에 더 투입함에 따라 연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됨
▪B는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계분석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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