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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제출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임차인용 |
주택사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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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출서류 |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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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청년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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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배우자의 소득여부 확인용)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서류 추가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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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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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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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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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http://www.khug.or.kr/hug/web/cs/cl/cscl0000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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