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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방식으로 배달된 만큼 등기우편 효력 인정 어렵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59811

     

    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

    "위법한 방식으로 배달된 만큼 등기우편 효력 인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예전에도 그랬다'는 이유로 수령인 확인 없이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금도 무효

    news.naver.com

    기사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 A씨는 양도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집배원이 양도세 고지서를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고 가서 양도세 부과 처분 통지받았다고 볼수 없다.

    그럼 A씨는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는 납부하지만 가산세만 면제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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