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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세법 해설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 해설(20190322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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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방식으로 개선하여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를 합리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청년 중심으로 고용증대세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시 세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를 합리화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하는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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