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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맞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p145.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맞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p157.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상의 부과재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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