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맞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p38.
사업의 시작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겸업금지의 원칙(회사일과 같은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일을 하지 못함)에 위반되는 지 여부이다. 즉 현재 다니는 직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계약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 즉 퇴근시간 이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체의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다시해주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관련 문제는 신고기간에 사업체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된다.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하나의 사업장을 더 오픈하는 경우
사업장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한다.
사업의 시작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겸업금지의 원칙(회사일과 같은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일을 하지 못함)에 위반되는 지 여부이다. 즉 현재 다니는 직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계약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 즉 퇴근시간 이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체의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다시해주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관련 문제는 신고기간에 사업체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된다.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하나의 사업장을 더 오픈하는 경우
사업장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한다.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