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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전주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신청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0. 5. 6. ~ 국가 감염병 위기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예시) '20. 4. 1. ~ 4. 30. 해당분은 5. 15.까지 신청
    • 다만 '20. 2. 23. ~ 3. 31. 해당분도 소급하여 5.15.까지 신청 가능

    지원요건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본인소득 확인) : 월 2,636,000원 이하
      *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확인(※ 월급내역서 제출 필수)(예시) 4. 1. ~ 4. 30. 해당분 신청 시 20. 1월 ~ 3월 월급 평균으로 확인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및 월급내역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제외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② 1인 사업장
      ③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추진 생계비 지원사업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단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은 달을 달리하여 지급 가능)
    • (중복지원허용)
      ① 긴급재난지원금(정부)
      ② 차상위계층
      ③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혜자
      (4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5월 이후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정액 지원
      -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사하는 경우 이전의 일(日) 기준 적용 없이 월 50만원 정액 지급, 2. 23. ~ 3. 31. 신청분부터 적용
      - 2. 23. ~ 3. 31. 신청분이 종전의 일(日) 기준 20일을 초과하여도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금액이 잔여예산 초과 시 해당월 신청자에 한해 균등 비율 지급(당초 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지원기간 : 2개월(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1. ① 홈페이지 : http://www.jeonju.go.kr
    2. ② 전자우편 : jj2020@korea.kr
    3. ③ 팩 스 : 063-288-8362

    제출서류

    사업주용근로자용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무급휴직 확인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3)
    ② 무급휴직 확인서(서식4)
    ③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공통서류
    ①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월급내역서(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5)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6)
    ④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⑤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7)
    ※ 본인 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황실(☏063-281-6790~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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