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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 2021. 12.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주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에 맞춰 정지시거의 길이를 늘리고, 정지시거를 기초로 산정하는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2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1213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정지시거

    27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단곡선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정지시거 거리 등에 대한 적용례 등) 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신설, 개량 또는 확장 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3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신설, 개량 또는 확장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에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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