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소 방 방 재 청 장
1. 목 적 :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활용토록 공표함.
2.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위험도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 【붙임】
- 위험도계수
재현주기 | 50년 | 100년 | 200년 | 500년 | 1,000년 | 2,400년 | 4,800년 |
위험도계수 | 0.4 | 0.57 | 0.73 | 1.0 | 1.4 | 2.0 | 2.6 |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임
지진 구역 |
행 정 구 역 | 지진구역계수 | |
Ⅰ | 시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 0.11g |
도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 ||
Ⅱ | 도 | 강원 북부**, 제주 | 0.07g |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
4.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1)「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5.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시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이 설치되는 해당부지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산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일 : 이 공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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