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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신청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자격 : 정책발표일 2020. 3.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자
      중위소득 100%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 가구~
      1,757,194원2,991,980원3,870,577원4,749,174원5,627,771원6,506,368원~
      • 2020년 3월 23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 생계비 신청 이후 지급결정일까지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타 시도로 전출시 소득조회 불가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기간 : ’20. 2. 3. ∼ 5. 2.까지
    • 자격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 2. 3. 직전 3개월 전(2019. 11. 3.) 부터 활동한 자
    지원제외대상
    제외업종
    • ①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 ②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
    제외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 정부 및 시 지원 지급대상자
      • 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②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 ③ 긴급복지, 광주형 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사업 대상자 중 생계비 지원자
      • ④ 실업급여 수급자
      • ⑤ 청년드림수당 수급자
      • 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19. 11. 3.~ 신청일 까지의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코로나19 전후 대비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또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 한도)
    작성예시

    (’19년 2월)240만원, (’19년 11월)220만원, (’19년 12월)200만원, (’20년 1월)180만원 받았다가 (’20년 2월)100만원, (’20년 3월)100만원, (’20년 4월)80만원 소득근로자가 ’20. 2월 기준으로 소득감소액을 산출한 경우

    • ㉠ 기준월 직전 1개월 : 180만원(’20.1월) - 100만원(’20. 2월) = 80만원
    • ㉡ 기준월 직전 3개월 평균 : 200만원((220+200+180)/3개월) - 100만원(’20. 2월) = 100만원
    • ㉢기준월 전년동월 : 240만원(’19. 2월) - 100만원(’20. 2월) = 140만원
      • → 소득감소액이 가장 큰 값을 선택할 수 있고 ’20년 3월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서 추가(최대 2개월)

    피해 월(2∼4월)과 ①직전 1개월(’20. 1), ②직전 3개월평균 (’19.11.∼’20. 1.) ③전년동월 또는 전년동분기 대비 소득감소액 중 신청자가 유리한 구간 선택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 4.13.(월) ~ 5.22.(금) ※ 지급대상 선정은 선착순이 아님
      • ’20. 4.13 ∼ 4.19 : 인터넷 접수만 가능(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20. 4.20 ∼ 5.22 : 인터넷 접수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신청 :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실명인증이 불가한 외국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만14세 미만은 방문접수 신청
    • 방문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속한 소득조회와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가계긴급생계비” 우선 신청 필요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온라인 신청시 소득감소액 총괄내역서, 특수 고용직 입증 서류 첨부
    • ① 생계비 신청서 (서식 1)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3)
    • ④ 근로 및 소득감소 확인서 (서식 4)
    나. 첨부서류 ※ 온라인 제출 가능 (HWP, PDF, JPG 형식 파일)
    • ⑤ 소득감소액 총괄내역서 (서식 5)
    • ⑥ 노무미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서식6) ※ 활동을 전혀 못한 경우 활용, 휴업확인서도 가능
    •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활동 입증 서류 ( 2019. 11. 3.~ 신청일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선정방법
    •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한 기준 중위소득과 재직, 소득감소, 중복지원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약 14일 정도 소요
    지급방법/수령장소
    • 지급방법 :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 수령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사용기한 : 광주상생카드는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 ① 교육분야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② 여가분야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③ 운송분야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 고려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
    구 분입 증 서 류비고
    자격확인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위촉증명서     ⑤임대차계약서     ⑥근로확인증명서
    ⑦운전자 보험계약서     ⑧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⑨강의약정서     ⑩강사위촉결과통지서     ⑪소득금액증명원    ⑫대리운전시스템(앱) 사용자 증빙서류[앱 내정보(성명, 기사번호, 휴대전화 등), 월별 운행내역(운행건수, 총 운행요금 등) 캡쳐본] 등

    소득감소확인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표(사업주 발행)    ③수수료 명세서     ④원천징수영수증
    ⑤수입내역서     ⑥휴업확인서     ⑦월급여대장     ⑧급여내역서     ⑨지급내역상세서     ⑩통장입금 확인서
    ⑪통장사본     ⑫통장수수료 출금액     ⑬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⑭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⑮대리운전시스템(앱) 월별 운행내역(캡쳐본) 등



    2020/05/21 - [분류 전체보기] - 광주광역시 실직자 생계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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