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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D 3504개정(2021) 신구대비표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 압연으로 만든 이형 봉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 압연으로 만든 이형 봉강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표준은 20220000일까지 KS D 3504:2019와 병행한다(해설 2.1. 참조).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2 인용표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중략)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차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중략)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3 종류 및 기호
    1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4 화학 성분
    1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5 기계적 성질
    3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4
    치수, 무게 및 횡방향 리브의 허용차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9.1 분석 시험 9.1 분석 시험
    분석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분석 시험의 일반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4절의 규정에 따른다.
    b) 분석 방법은 다음 표준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8,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9.1 분석 시험
    분석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분석 시험의 일반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4절의 규정에 따른다.
    b) 분석 방법은 다음 표준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8,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c) 제품 분석 시는 KS D 0228을 따른다. 제품 분석의 허용차는
    KS D 0228의 표 1, 그 중 V 성분은 표 3을 따르고, 탄소
    당량 값은 탄소 성분의 허용차만큼 증가시킨다. 질소값은표준의 2에서 0.004 % 증가시킨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9.2.3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방법
    다만, 이형 봉강의 항복점 또는 0.2 %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를 구하는 경우의 단면적은 표 4에 표시한 공칭 단면적을 이용한다. 다만, 이형 봉강의 항복점 또는 0.2 %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를 구하는 경우의 단면적은 표 4에 표시한 공칭 단면적을 이용한다.
    또한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 온도는 10 ~ 35 ℃ 대기 온도에서 수행한다. 조절된 온도에서 시험할 때는 (23 ± 5) ℃ 범위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0.2
    재시험
    10.2.2 샘플링에 따른 이형 봉강 1개의 무게가 6.2 d)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시험재 2개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2개가 모두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10.2.2 샘플링에 따른 이형 봉강 1개의 모양, 치수, 무게가 6.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시험재 2개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2개가 모두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1 표시 11 표시
    이형 봉강은 1.5 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그림 3과 같이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마크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호칭명 D4, D5, D6,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도색에 의한 색 구별 표시를 적용한다.
    11 표시
    이형 봉강은 1.5 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그림 3과 같이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마크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호칭명 D4, D5, D6, D7,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도색에 의한 색 구별 표시를 적용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1.1
    제품 1개마다의 표시
    1 원산지는 ISO 3166-1 Alpha-2(: Korea: KR, Japan: JP, China: CN )에 따라 표시한다.
    2 제조자명 약호[: 표준제강(): PJ ]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숫자 포함 2글자 이상의 조합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호칭명(: D 25: 25)은 숫자로 표시한다.
    4 종류 및 기호(: SD300: 표시 없음, SD400: 4, SD500: 5, SD600: 6, SD700: 7, SD400 S: 4S, SD500 S: 5S, SD600 S: 6S, SD400 W: 4W, SD500 W: 5W)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수내진용 철근은 S, 용접용 철근은 W를 사용한다.
    (중략)
    1 원산지는 ISO 3166-1 Alpha-2(: Korea: KR, Japan: JP, China: CN )에 따라 표시한다
    .
    2 제조자명 약호[: 표준제강(): PJ ]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숫자 포함 2글자 이상의 조합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호칭명(: D 25: 25)은 숫자로 표시한다.
    4 종류 및 기호(: SD300: 표시 없음, SD400: 4, SD500: 5, SD600: 6, SD700: 7, SD400 S: 4S, SD500 S: 5S, SD600 S: 6S, SD700S:7S, SD400 W: 4W, SD500 W: 5W)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수내진용 철근은 S, 용접용 철근은 W를 사용한다.
    (중략)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1.2
    1묶음마다의 표시
    e) D4, D5, D6,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1묶음마다의 표시 중 색 구별 표시는 표 10을 따른다. 다만, 제품 1개마다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색 구별 표시를 생략하여도 좋다. e) D4, D5, D6, D7,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 1묶음마다의 표시 중 색 구별 표시는 표 10을 따른다. 다만, 제품 1개마다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색 구별 표시를 생략하여도 좋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1.2
    1묶음마다의 표시
    1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부속서 A
    개요
    이 부속서는 201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6935-2, Steel for the reinforcement of concrete Part 2: Ribbed bars 기초로 하여 기술적인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 부속서는 201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6935-2, Steel for the reinforcement of concrete — Part 2: Ribbed bars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인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부속서 A
    A.1
    적용범위
    이 표준에서는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이형 철근(ribbed bar)에 대한 기술 요건을 명시한다. 이 표준에서는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이형 봉강(ribbed bar)에 대한 기술 요건을 명시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부속서 A
    A.1 기호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4.2
    적합성 평가 계획
    동일한 특별 표준과 규칙 및 동일 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제품이나 공정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인증 시스템

    비고 1 적합성 평가 계획은 국제, 국가 또는 하위 국가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 인증은 인증이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기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동일한 특별 표준과 규칙 및 동일 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제품이나 공정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인증 시스템

    비고 1 적합성 평가 계획은 국제, 국가 또는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 인증은 인증이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기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A.4.3
    특성값

    가정적 전체 시험에서 얻어지지 않은 미리 정해진 확률을 가진 값

    비고 1 ISO 3534-1:2006에 정의된 분위수(fractile)에 상응함.
    비고 2 어떤 환경에서 특성값으로 사용되는 공칭 값
    가정적 전체 시험에서 얻어지지 않은 예정된 확률을 가진 값

    비고 1 ISO 3534-1:2006에 정의된 분위수(fractile)에 상응함.
    비고 2 어떤 경우에는 공칭값이 특성값으로 사용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4.4
    코어
    리브나 압입을 포함하지 않는 바(bar)의 단면의 일부 리브나 압입을 포함하지 않는 봉강(bar)단면부
    A.4.6
    종방향 리브

    바의 축에 평행하고 일정한 연속적 돌기 봉강의 축에 평행하고 일정한 연속적 돌기
    A.4.7
    공칭 단면적

    공칭 지름의 원형 평면 바의 면적과 같은 단면적 공칭 지름의 원형 평면 봉강면적에 해당하는 단면적
    A.4.9
    상대 리브 면적

    바의 세로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정의된 길이 내에서 모든 횡방향 리브의 투영의 면적, 이 길이와 공칭 둘레로 나눈 면적 봉강종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정의된 길이 내에 있는 모든 횡방향 리브의 투영의 면적을 정의된 길이와 공칭 둘레로 나눈 면적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4.10
    리브 높이
    리브의 한 지점에서 코어의 표면까지의 거리로서, 바의 축과 수직으로 측정 리브의 가장 고점 지점에서 코어의 표면까지의 거리로서, 봉강의 축과 수직으로 측정
    A.4.11
    리브 간격
    바의 축과 평행하게 측정된 2개의 연속적인 종방향 리브의 중심 사이의 거리 봉강의 축과 평행하게 측정된 2개의 연속적인 종방향 리브의 중심 사이의 거리
    A.4.12
    리브리스 너비
    리브리스 주변(ribless perimeter)
    바 축과 수직인 평면에 대한 투영으로 측정된 근접한 열의 횡방향 리브 종단 사이의 코어 표면을 따른 거리의 합
    리브리스 너비 (ribless perimeter)
    철근의 중심축에 수직인 평면에 투영된 단면을 기준으로 측정된 값으로서 방향 리브(transverse rib)의 양 끝에서 철근의 표면을 따라 이어진 거리의 합
    A.4.13
    횡방향 리브
    수직 또는 비스듬하게 바의 가로 축과 각도를 이루는 바 수직 또는 비스듬하게 봉강축과 각도를 이루는 리브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4.14
    횡방향 리브 측면 경사
    횡방향 리브의 세로 축과 수직으로 측정되는 바의 코어 표면과 횡방향 리브의 측면 사이의 각도 횡방향 리브의 축과 수직으로 측정되는 봉강의 코어 표면과 횡방향 리브의 측면 사이의 각도
    A.4.15
    횡방향 리브 경사
    바의 세로 축과 리브 사이의 각도 봉강 축과 리브 사이의 각도
    A.5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은 A.2에 나와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A.2에 명시된 것들을 제외한 공칭 지름이 있는 이형 철근이 사용될 수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을 위한 선택사항은 부속서 C에 나와있다.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은 A.2에 나와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A.2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공칭 지름의 이형 철근이 사용될 수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을 위한 선택사항은 부속서 C따른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5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
    A.2


    배송 거리(delivery length)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비고 일반적인 직선 바의 배송 거리는 6 m, 9 m, 12 m 18 m이다.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압연기(rolling mill)로부터 배송 거리에 대한 허용값은
    mm가 되어야 한다.


    길이(delivery length)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비고 일반적인 직선 봉강길이 6 m, 9 m, 12 m 18 m이다.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압연기(rolling mill)로부터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mm가 되어야 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6
    리브의 요건
    이형 철근에는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종방향 리브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바의 주위에 똑같이 분포된 최소한 2개의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각 열 내의 횡방향 리브는 표시 영역에서 제외하고, 바의 전체 길이에서 균일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리브는 A.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리브 매개변수의 요건은 상대적인 리브 면적,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로 지정될 수 있다. 리브 파라미터의 측정은 ISO 15630-1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A.3리브 구조를 정의하는 치수는 그림 A.1 그림 A.4에 표시되어 있다.
    이형 철근에는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종방향 리브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봉강의 주위에 똑같이 분포된 최소한 2열의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각 열 내의 횡방향 리브는 표식(marking) 부분을 제외하고, 봉강의 전체 길이에서 균일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리브는 A.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리브 매개변수의 요건은 상대적인 리브 면적 또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로 지정될 수 있다. 리브 파라미터의 측정은 ISO 15630-1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A.3리브 구조를 정의하는 치수는 A.3그림 A.1 그림 A.4에 표시되어 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그림 A.3
    그림 A.4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7
    화학 조성
    용강 분석으로 결정되는 철강의 화학 조성은 A.4에 부합해야 한다.

    탄소당량(CEV: carbon equivalent)은 다음 식(A.1)에 따라 계산된다.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Ni:퍼센트로 표현된 철강 각각의 화학적 요소의 무게

    A.4에 명시된 용강 분석에 관련된 제품 분석의 허용값은 A.5에 나와 있다.
    레이들 분석으로 결정되는 철강의 화학 조성 A.4에 부합해야 한다.

    탄소당량(CEV: carbon equivalent)은 다음 식(A.1)에 따라 계산된다.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Ni:퍼센트로 표현된 철강 각각의 화학적 요소의 무게 백분율

    A.4에 명시된 용강 분석에 관련된 제품 분석의 허용값은 A.5에 나와 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7
    화학 조성
    A.4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7
    화학 조성
    A.5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8.1
    인장특성
    인장 시험은 A.9.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재료는 A.6에 명시된 인장 특성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표준에서, 특성값은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값의 95 %(p 0.95)가 이 하한에서나 그 이상에서, 또는 상대적으로 이 상한에서나 그 이하인 확률이 90 %(1 a 0.90)인 통계적 허용 구간의 하한 또는 상한이다. 이 정의는 생산의 장기적 품질 수준을 참조한다.
    인장 시험은 A.9.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재료는 A.6에 명시된 인장 특성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ISO 6985의 이 부분에서 특성값은 (별도의 사항이 없는 한) 95% 이상이 하한치 이상에 있고 또 95% 이상이 상한치 이하에 있는 상태에서 90%의 확률이 이 구간에 들어가는 하한치와 상한치 값이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6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8.2
    굽힘 특성
    굽힘 시험은 A.9.3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 후, 바는 정상 시각이나 교정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열이나 결함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굽힘 시험은 A.9.3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 후, 봉강은 정상 시각이나 교정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단이나 균열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A.8.3
    시효 후 재굽힘 특성
    비고 재굽힘 시험은 구부러진 바의 시효 특성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시험 후, 바는 정상 시각이나 교정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단이나 균열이 없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비고 재굽힘 시험은 구부러진 봉강의 시효 특성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시험 후, 봉강 정상 시각이나 교정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단이나 균열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A.8.4
    피로 특성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A.9.5에 의거하여 유동 장력 등급의 축 하중 제어 피로 시험에 기반을 둔 제품의 피로 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응력 사이클의 지정된 번호, 응력 범위 2 sa와 최대 응력 smax는 문의와 주문 시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A.9.5에 의거하여 변동장력에서 축 하중 제어 피로 시험에 기반을 둔 제품의 피로 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응력 사이클 응력 범위 2 sa와 최대 응력 smax는 문의와 주문 시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9.1
    인장 시험
    인장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최대 힘에서의 총 연신율 Agt의 측정을 위해서는, 등거리 표시가 시험편의 자유길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장 특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바의 공칭 단면적이 사용되어야 한다.
    인장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최대 힘에서의 총 연신율 Agt의 측정을 위해서는, 등거리 표시들이 시험편에 표시되어야 한다.

    인장 특성의 측정을 위하여 봉강의 공칭 단면적이 사용되어야 한다.
    A.9.2
    시험 조건
    시험 조건은 A.7에 나와 있다.
    시험 조건은 A.7과 같다.
    A.9.3
    굽힘 시험
    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A.8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mandrel)에 대해 160°180° 사이의 각도에서 구부러져야 한다.
    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A.8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mandrel)에 대해 160°180° 사이의 각도에서 굽힌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9.4
    재굽힘 시험
    재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A.9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에 대해 구부러져야 한다.

    열을 가하기(시효) 전에 구부러지는 각도는 최소한 90°가 되어야 하고, 재굽힘 각도는 최소한 20°가 되어야 한다. 두 각도는 무부하(unloading) 전에 측정되어야 한다.
    재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A.9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에 대해 굽힌다.

    열을 가하기(시효) 전에 굽히는 각도는 최소한 90°가 되어야 하고, 재굽힘 각도는 최소한 20°가 되어야 한다. 두 각도는 무부하(unloading) 전에 측정되어야 한다.
    A.10
    지정사항
    A.10 지정
    이 표준에 따른 이형 철근은 다음 주문 사항이 지정되어야 한다.
    A.10 지정사항
    이 표준에 따른 이형 철근은 다음 주문 사항이 지정되어야 한다.
    A.11.1
    봉강의
    표시사항
    A.11.1  바의 표시사항
    모든 바는 회전시키는 동안 입력된 다음 표시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a) 철강 등급
    b) 제조업체명
    다국적 표시 체계의 일부 예시는 부속서 B에 나와 있다
    A.11.1  봉강의 표시사항
    모든 봉강은 입력된 다음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 철강 등급
    b) 제조업체명

    다국적 표시 체계의 일부 예시는 부속서 B와 같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11.2
    묶음 표시사항
    A.11.2  포장 표시사항
    각 바의 포장(bundle)에는 제조업체명, 이 표준에서의 참고사항, 철강 등급이나 공칭 지름, 시험 기록 및 제조국에 관련된 용강(cast) 번호 또는 레퍼런스가 적힌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한다.
    A.11.2  묶음 표시사항
    각 묶음의 봉강은 제조업체, 이 표준에 대한 참조, 철강등급, 공칭지름, 용강번호, 시험기록과 제조국에 관련된 사항이 적힌 상표가 있어야 한다.
    A.12.1
    일반사항
    보강 인증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
    a) 적합성 평가 계획에 의한 인증에 따라(A.12.2 참조)
    b) 특정 납품의 합격 판정 시험에 따라(A.12.3 참조)
    보강 인증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
    a) 적합성 평가 계획에 의한 인증에 따라(A.12.2 참조) 또는
    b) 특정 납품의 합격 판정 시험에 따라(A.12.3 참조)
    A.12.2
    생산 중 적합성 평가
    (…중략)
    화학적 조성을 제외하고 ISO 6935-2에 명시된 각 특성에 대해 모든 지름의 40 t당 하나의 시험편을 채취해야 하며, 용강당 최소 3개의 시험편과 공칭 지름이 있어야 한다.
    (…중략)
    fk A.6에 따라 필요한 특성값
    시험 장치(test unit)의 평균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중략)
    화학적 조성을 제외하고 ISO 6935-2에 명시된 각 특성에 대해 모든 지름에 대하여 40 t당 하나의 시험편을 채취해야 하며, 용강당 공칭지름당 최소 3개의 시험편이 요구된다.
    (…중략)
    fk A.6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값
    테스트 단위(test unit)의 평균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1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12.3.1
    일반사항
    인증제도 대상이 아닌 철근의 본성, 범위 및 배달에 대한 합격 판정 시험 평가에 관한 규정은 A.12.3.2A.12.3.3에 명시되어 있다. 인증제도 대상이 아닌 철근의 , 범위 및 배달에 대한 합격 판정 시험 평가에 관한 규정은 A.12.3.2A.12.3.3에 명시되어 있다.
    A.12.3.2.2
    견본과 시험의 범위
    시험용의 경우, 인도(delivery)는 최대 50 t의 무게로 이루어진 시험 장치(test unit)나 그것의 일부로 분할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험 장치는 동일 용강에서 동일 철강 등급과 동일 공칭 지름의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험 장치의 모든 샘플이 동일 용강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험 보고서에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 화학 조성(용강 분석)은 이 시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편은 다음 사항에 따라 각 시험 장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화학 조성(제품 분석)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바(bar)에서 2개의 시험편
    b) 이 표준에서 지정된 모든 기타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바에서 최소 15개의 시험편[적절하다면, 60개의 시험편, A.12.3.2.3 a) 참조]
    실험의 목적상, 실험 샘플링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의 크기는 최대 50to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때 채취된 샘플은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동일 강종 및 공칭지름이어야 한다. 제조자는 이때 제공된 샘플이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것임을 보증(확인)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성적서에는 화학성분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다음 사항에 따라 각 테스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화학 조성(제품 분석)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봉강(bar)에서 2개의 시험편
    b) 이 표준에서 지정된 모든 기타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봉강에서 최소 15개의 시험편[적절하다면, 60개의 시험편, A.12.3.2.3 a) 참조]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12.3.2.3
    결과의 평가
    a) 변수에 의한 검사
    (…중략)
    아래 명시된 상태가 모든 특성에 맞는다면, 시험 장치는 요건에 일치한다.
    m152.33×s15 ≥ fk  (A.4)
    여기에서
    fk:요구된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
    2.3390 %(1 α0.90)의 확률에서 5 %(p 0.95)의 실패율,
    n 15의 합격 지수 k에 대한 값
    s15
      (A.5)
    상기에 기록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지수(index)
      
    (A.6)
    이용 가능한 시험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k’≥ 2이면,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60개의 시험 결과(n 60)가 가능하도록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시험 장치의 다른 바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상기에 나온 기록된 조건이 모든 특성을 만족시킨다면, 시험 장치는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m601.93×s60 fk (A.7)
    여기에서 1.9390 %(1 α0.90)의 확률에서 5 %(p 0.95)의 실패율, n 60의 합격 지수 k에 대한 값이다.
    (…중략)
    아래 명시된 상태가 모든 특성에 맞는다면, 테스트 단위는 요건에 일치한다.
    m152.33×s15 ≥ fk  (A.4)
    여기에서
    fk:요구되는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
    2.3390 %(1 α0.90)의 확률에서 5 %(p 0.95)의 실패율에 대한 n 15수용성 지수 k에 대한 값
    s15
      (A.5)
    상기에 기록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지수(index)
      
    (A.6)
    이용 가능한 시험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k’≥ 2이면,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60개의 시험 결과(n 60)가 가능하도록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테스트 단위의 다른 봉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래 식이 모든 특성을 만족시킨다면, 테스트 단위모든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m601.93×s60 fk (A.7)
    여기에서 1.9390 %(1 α0.90)의 확률에서 5 %(p 0.95)의 실패율에 대한 n 60수용성 지수 k에 대한 값이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12.3.2.3
    결과의 평가
    b) 속성에 의한 검사
    시험 특성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명시될 때, 15개의 시험편에서 측정된 모든 결과는 ISO 6935-2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장치는 그 요건에 따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시험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최대 2개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장치의 다양한 바에서 얻은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시험에 이용되어야 하며, 60개의 시험 결과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60개 중 최대 2개가 나온다면 시험 장치는 요건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시험 특성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명시될 때, 15개의 시험편에서 측정된 모든 결과는 ISO 6935-2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경우, 테스트 단위는 그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시험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최대 2개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테스트 단위의 다양한 봉강에서 얻은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시험에 이용되어야 하며, 60개의 시험 결과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60개 중 최대 2개가 나온다면 테스트 단위는 요건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A.12.3.3
    특정 최소값/최대값의 평가
    a) 동일 용강의 바(bar)는 그룹 하나를 구성해야 한다. 50 t이나 그것에서 분할된 것에서, 1회의 인장 시험과 1회의 굽힘/재굽힘 시험이 각 바의 지름에 대해 시행되어야 한다.
    (…중략)
    a) 동일 용강의 여러 봉강들은 한 개의 그룹을 구성한다. 50t마다 1회의 인장 시험과 1회의 굽힘/재굽힘 시험이 각 지름의 봉강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중략)
    A.12.3.4
    시험보고서
    시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a) ISO 6935-2에 일치하는 철근의 명칭
    b) 철근에 대한 표기
    c) 시험일
    d) 시험 장치의 무게
    e) 시험 결과
    시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a) ISO 6935-2에 일치하는 철근의 명칭
    b) 철근에 대한 표기
    c) 시험일
    d) 테스트 단위의 무게
    e) 시험 결과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B.3.3
    c)
    c) 의 표면에 있는 수 c) 봉강의 표면에 있는 수
    B.3.4
    c)
    c) 숫자가 의 표면에 압연되는 경우, 마크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는 X 또는 O이어야 한다. c) 숫자가 봉강의 표면에 압연되는 경우, 마크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는 X 또는 O이어야 한다.
    B.4.1 밀 선적(mill shipment)을 위해 로딩(loading)할 때, 바는 적절하게 분리되고 제조업체의 용강 또는 시험 식별 번호의 태그를 붙여야 한다. 밀 선적(mill shipment)을 위해 로딩(loading)할 때, 봉강적절하게 분리되고 제조업체의 용강 또는 시험 식별 번호의 태그를 붙여야 한다.
    B.4.3 모든 바는 B.4.3.1 B.4.3.4에 주어진 순서대로, 의 한 표면에 명료하게 압연된 마크 세트로 표시되어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크 세트는 다음 항목을 따른다. 모든 봉강B.4.3.1 B.4.3.4에 주어진 순서대로, 봉강의 한 표면에 명료하게 압연된 마크 세트로 표시되어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크 세트는 다음 항목을 따른다.
    B.4.3.2
    크기 명칭
    명칭 수(공칭 지름)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봉강 명칭 수(공칭 지름)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B.4.3.3
    철강 유형
    표준 ASTM A615/A615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S, 이 표준 ASTM A706/A706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W, 420 550등급의 경우 문자 S W ASTM A615/A615M ASTM A706/A706M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가 생산되었음을 나타낸다. 표준 ASTM A615/A615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S, 봉강이 표준 ASTM A706/A706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W, 420 550등급의 경우 문자 S W ASTM A615/A615M ASTM A706/A706M을 충족시키기 위해 봉강이 생산되었음을 나타낸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B.4.3.4
    최소 산출 명칭
    420 등급의 경우, 번호 4 또는 5개의 변형 (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단일 연속 세로줄. 550등급의 경우, 번호 6 또는 적어도 5개의 변형(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3개의 연속 세로줄(등급 280 바를 위한 표시 명칭 없음.)
    식별부호
    1 읽는 방향
    2 밀 명칭
    3 크기
    4 ASTM에 따름
    5 철강 등급
    420 등급의 경우, 번호 4 또는 5개의 변형 (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단일 연속 세로줄. 550등급의 경우, 번호 6 또는 적어도 5개의 변형(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3개의 연속 세로줄(등급 280 봉강을 위한 표시 명칭 없음.)
    식별부호
    1 읽는 방향
    2 밀 명칭
    3 봉강 크기
    4 ASTM에 따름
    5 철강 등급
    B.5.2
    각 철근의 표시
    이형 철근은 B.2에 의거하여 등급을 식별하는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지름이 8 mm 이하인 의 경우,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색깔별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이형 철근은 B.2에 의거하여 등급을 식별하는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지름이 8 mm 이하인 봉강의 경우,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색깔별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B.6.2 지름이 10 mm 이하인 이형 철근의 경우, 롤링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에는 태그만 허용되어야 한다. 지름이 10 mm 이하인 이형 철근의 경우, 롤링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봉강에는 태그만 허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C 편의상, ISO 6935-2의 추가 요건이나 벗어난 요건은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은 아래에 나와 있다. 편의상, ISO 6935-2의 추가 요건이나 벗어난 요건은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KSD3504_20210812.pptx
    1.84MB


    철근규격비교
    2022.05.16 - [ 업무관련] - 철근 단면적
    2022.05.14 - [ 업무관련] - KS D 3504:202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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