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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04개정(2021) 신구대비표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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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이 표준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 압연으로 만든 이형 봉강에 대하여 규정한다. | 이 표준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 압연으로 만든 이형 봉강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표준은 2022년 00월 00일까지 KS D 3504:2019와 병행한다(해설 2.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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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표준 |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중략) |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차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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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및 기호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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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 성분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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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적 성질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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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수, 무게 및 횡방향 리브의 허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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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분석 시험 | 9.1 분석 시험 분석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분석 시험의 일반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절의 규정에 따른다. b) 분석 방법은 다음 표준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8,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
9.1 분석 시험 분석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분석 시험의 일반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절의 규정에 따른다. b) 분석 방법은 다음 표준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8,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c) 제품 분석 시는 KS D 0228을 따른다. 제품 분석의 허용차는 KS D 0228의 표 1, 그 중 V 성분은 표 3을 따르고, 탄소 당량 값은 탄소 성분의 허용차만큼 증가시킨다. 질소값은 이 표준의 표 2에서 0.004 % 증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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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방법 |
다만, 이형 봉강의 항복점 또는 0.2 %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를 구하는 경우의 단면적은 표 4에 표시한 공칭 단면적을 이용한다. | 다만, 이형 봉강의 항복점 또는 0.2 %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를 구하는 경우의 단면적은 표 4에 표시한 공칭 단면적을 이용한다. 또한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 온도는 10 ℃ ~ 35 ℃ 대기 온도에서 수행한다. 조절된 온도에서 시험할 때는 (23 ± 5) ℃ 범위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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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재시험 |
10.2.2 샘플링에 따른 이형 봉강 1개의 무게가 6.2 d)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시험재 2개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2개가 모두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 10.2.2 샘플링에 따른 이형 봉강 1개의 모양, 치수, 무게가 6.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시험재 2개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2개가 모두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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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시 | 11 표시 이형 봉강은 1.5 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그림 3과 같이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마크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호칭명 D4, D5, D6,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은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도색에 의한 색 구별 표시를 적용한다. |
11 표시 이형 봉강은 1.5 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그림 3과 같이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마크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호칭명 D4, D5, D6, D7,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은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도색에 의한 색 구별 표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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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품 1개마다의 표시 |
1 원산지는 ISO 3166-1 Alpha-2(예: Korea: KR, Japan: JP, China: CN 등)에 따라 표시한다. 2 제조자명 약호[예: 표준제강(주): PJ 등]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숫자 포함 2글자 이상의 조합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호칭명(예: D 25: 25)은 숫자로 표시한다. 4 종류 및 기호(예: SD300: 표시 없음, SD400: 4, SD500: 5, SD600: 6, SD700: 7, SD400 S: 4S, SD500 S: 5S, SD600 S: 6S, SD400 W: 4W, SD500 W: 5W)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수내진용 철근은 S, 용접용 철근은 W를 사용한다. (중략) |
1 원산지는 ISO 3166-1 Alpha-2(예: Korea: KR, Japan: JP, China: CN 등)에 따라 표시한다 . 2 제조자명 약호[예: 표준제강(주): PJ 등]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숫자 포함 2글자 이상의 조합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호칭명(예: D 25: 25)은 숫자로 표시한다. 4 종류 및 기호(예: SD300: 표시 없음, SD400: 4, SD500: 5, SD600: 6, SD700: 7, SD400 S: 4S, SD500 S: 5S, SD600 S: 6S, SD700S:7S, SD400 W: 4W, SD500 W: 5W)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수내진용 철근은 S, 용접용 철근은 W를 사용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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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묶음마다의 표시 |
e) D4, D5, D6,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과 1묶음마다의 표시 중 색 구별 표시는 표 10을 따른다. 다만, 제품 1개마다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색 구별 표시를 생략하여도 좋다. | e) D4, D5, D6, D7, D8 및 나사 모양의 철근(호칭 D22 이하)과 1묶음마다의 표시 중 색 구별 표시는 표 10을 따른다. 다만, 제품 1개마다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색 구별 표시를 생략하여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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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묶음마다의 표시 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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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개요 |
이 부속서는 201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6935-2, Steel for the reinforcement of concrete — Part 2: Ribbed bars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인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 이 부속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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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A.1 적용범위 |
이 표준에서는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이형 철근(ribbed bar)에 대한 기술 요건을 명시한다. | 이 표준에서는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이형 봉강(ribbed bar)에 대한 기술 요건을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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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표 A.1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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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 적합성 평가 계획 |
동일한 특별 표준과 규칙 및 동일 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제품이나 공정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인증 시스템 비고 1 적합성 평가 계획은 국제, 국가 또는 하위 국가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 인증은 인증이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기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
동일한 특별 표준과 규칙 및 동일 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제품이나 공정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인증 시스템 비고 1 적합성 평가 계획은 국제, 국가 또는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 인증은 인증이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기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
A.4.3 특성값 |
가정적 전체 시험에서 얻어지지 않은 미리 정해진 확률을 가진 값 비고 1 ISO 3534-1:2006에 정의된 분위수(fractile)에 상응함. 비고 2 어떤 환경에서 특성값으로 사용되는 공칭 값 |
가정적 전체 시험에서 얻어지지 않은 예정된 확률을 가진 값 비고 1 ISO 3534-1:2006에 정의된 분위수(fractile)에 상응함. 비고 2 어떤 경우에는 공칭값이 특성값으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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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4 코어 |
리브나 압입을 포함하지 않는 바(bar)의 단면의 일부 | 리브나 압입을 포함하지 않는 봉강(bar)의 단면부 |
A.4.6 종방향 리브 |
바의 축에 평행하고 일정한 연속적 돌기 | 봉강의 축에 평행하고 일정한 연속적 돌기 |
A.4.7 공칭 단면적 |
공칭 지름의 원형 평면 바의 면적과 같은 단면적 | 공칭 지름의 원형 평면 봉강의 면적에 해당하는 단면적 |
A.4.9 상대 리브 면적 |
바의 세로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정의된 길이 내에서 모든 횡방향 리브의 투영의 면적, 이 길이와 공칭 둘레로 나눈 면적 | 봉강의 종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정의된 길이 내에 있는 모든 횡방향 리브의 투영의 면적을 정의된 길이와 공칭 둘레로 나눈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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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0 리브 높이 |
리브의 한 지점에서 코어의 표면까지의 거리로서, 바의 축과 수직으로 측정 | 리브의 가장 고점 지점에서 코어의 표면까지의 거리로서, 봉강의 축과 수직으로 측정 |
A.4.11 리브 간격 |
바의 축과 평행하게 측정된 2개의 연속적인 종방향 리브의 중심 사이의 거리 | 봉강의 축과 평행하게 측정된 2개의 연속적인 종방향 리브의 중심 사이의 거리 |
A.4.12 리브리스 너비 |
리브리스 주변(ribless perimeter) 바 축과 수직인 평면에 대한 투영으로 측정된 근접한 열의 횡방향 리브 종단 사이의 코어 표면을 따른 거리의 합 |
리브리스 너비 (ribless perimeter) 철근의 중심축에 수직인 평면에 투영된 단면을 기준으로 측정된 값으로서 횡방향 리브(transverse rib)의 양 끝에서 철근의 표면을 따라 이어진 거리의 합 |
A.4.13 횡방향 리브 |
수직 또는 비스듬하게 바의 가로 축과 각도를 이루는 바 | 수직 또는 비스듬하게 봉강의 종축과 각도를 이루는 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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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4 횡방향 리브 측면 경사 |
횡방향 리브의 세로 축과 수직으로 측정되는 바의 코어 표면과 횡방향 리브의 측면 사이의 각도 | 횡방향 리브의 종 축과 수직으로 측정되는 봉강의 코어 표면과 횡방향 리브의 측면 사이의 각도 |
A.4.15 횡방향 리브 경사 |
바의 세로 축과 리브 사이의 각도 | 봉강의 종 축과 리브 사이의 각도 |
A.5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 |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은 표 A.2에 나와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표 A.2에 명시된 것들을 제외한 공칭 지름이 있는 이형 철근이 사용될 수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을 위한 선택사항은 부속서 C에 나와있다. |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은 표 A.2에 나와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표 A.2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공칭 지름의 이형 철근이 사용될 수 있다.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을 위한 선택사항은 부속서 C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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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치수,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허용값 표 A.2 |
![]() 배송 거리(delivery length)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비고 일반적인 직선 바의 배송 거리는 6 m, 9 m, 12 m 및 18 m이다.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압연기(rolling mill)로부터 배송 거리에 대한 허용값은 ![]() |
![]() 길이(delivery length)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비고 일반적인 직선 봉강의 길이는 6 m, 9 m, 12 m 및 18 m이다.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압연기(rolling mill)로부터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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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리브의 요건 |
이형 철근에는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종방향 리브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바의 주위에 똑같이 분포된 최소한 2개의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각 열 내의 횡방향 리브는 표시 영역에서 제외하고, 바의 전체 길이에서 균일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리브는 표 A.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리브 매개변수의 요건은 상대적인 리브 면적,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로 지정될 수 있다. 리브 파라미터의 측정은 ISO 15630-1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표 A.3의 리브 구조를 정의하는 치수는 그림 A.1 ∼ 그림 A.4에 표시되어 있다. |
이형 철근에는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종방향 리브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봉강의 주위에 똑같이 분포된 최소한 2열의 횡방향 리브가 있어야 한다. 각 열 내의 횡방향 리브는 표식(marking) 부분을 제외하고, 봉강의 전체 길이에서 균일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리브는 표 A.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리브 매개변수의 요건은 상대적인 리브 면적 또는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로 지정될 수 있다. 리브 파라미터의 측정은 ISO 15630-1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표 A.3의 리브 구조를 정의하는 치수는 표 A.3과 그림 A.1 ∼ 그림 A.4에 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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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그림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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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화학 조성 |
용강 분석으로 결정되는 철강의 화학 조성은 표 A.4에 부합해야 한다. 탄소당량(CEV: carbon equivalent)은 다음 식(A.1)에 따라 계산된다. ![]()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및 Ni:퍼센트로 표현된 철강 각각의 화학적 요소의 무게 표 A.4에 명시된 용강 분석에 관련된 제품 분석의 허용값은 표 A.5에 나와 있다. |
레이들 분석으로 결정되는 철강의 화학 조성은 표 A.4에 부합해야 한다. 탄소당량(CEV: carbon equivalent)은 다음 식(A.1)에 따라 계산된다. ![]()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및 Ni:퍼센트로 표현된 철강 각각의 화학적 요소의 무게 백분율 표 A.4에 명시된 용강 분석에 관련된 제품 분석의 허용값은 표 A.5에 나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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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화학 조성 표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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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화학 조성 표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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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1 인장특성 |
인장 시험은 A.9.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재료는 표 A.6에 명시된 인장 특성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표준에서, 특성값은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값의 95 %(p = 0.95)가 이 하한에서나 그 이상에서, 또는 상대적으로 이 상한에서나 그 이하인 확률이 90 %(1 - a = 0.90)인 통계적 허용 구간의 하한 또는 상한이다. 이 정의는 생산의 장기적 품질 수준을 참조한다. |
인장 시험은 A.9.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재료는 표 A.6에 명시된 인장 특성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ISO 6985의 이 부분에서 특성값은 (별도의 사항이 없는 한) 95% 이상이 하한치 이상에 있고 또 95% 이상이 상한치 이하에 있는 상태에서 90%의 확률이 이 구간에 들어가는 하한치와 상한치 값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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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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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2 굽힘 특성 |
굽힘 시험은 A.9.3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 후, 바는 정상 시각이나 교정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열이나 결함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굽힘 시험은 A.9.3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 후, 봉강은 정상 시각이나 교정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단이나 균열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A.8.3 시효 후 재굽힘 특성 |
비고 재굽힘 시험은 구부러진 바의 시효 특성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시험 후, 바는 정상 시각이나 교정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단이나 균열이 없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
비고 재굽힘 시험은 구부러진 봉강의 시효 특성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시험 후, 봉강은 정상 시각이나 교정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파단이나 균열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A.8.4 피로 특성 |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A.9.5에 의거하여 유동 장력 등급의 축 하중 제어 피로 시험에 기반을 둔 제품의 피로 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응력 사이클의 지정된 번호, 응력 범위 2 sa와 최대 응력 smax는 문의와 주문 시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A.9.5에 의거하여 변동장력에서 축 하중 제어 피로 시험에 기반을 둔 제품의 피로 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응력 사이클과 응력 범위 2 sa와 최대 응력 smax는 문의와 주문 시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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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 인장 시험 |
인장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최대 힘에서의 총 연신율 Agt의 측정을 위해서는, 등거리 표시가 시험편의 자유길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장 특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바의 공칭 단면적이 사용되어야 한다. |
인장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최대 힘에서의 총 연신율 Agt의 측정을 위해서는, 등거리 표시들이 시험편에 표시되어야 한다. 인장 특성의 측정을 위하여 봉강의 공칭 단면적이 사용되어야 한다. |
A.9.2 시험 조건 |
시험 조건은 표 A.7에 나와 있다.![]() |
시험 조건은 표 A.7과 같다.![]() |
A.9.3 굽힘 시험 |
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표 A.8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mandrel)에 대해 160° ∼ 180° 사이의 각도에서 구부러져야 한다. |
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부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표 A.8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mandrel)에 대해 160° ∼ 180° 사이의 각도에서 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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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4 재굽힘 시험 |
재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표 A.9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에 대해 구부러져야 한다. 열을 가하기(시효) 전에 구부러지는 각도는 최소한 90°가 되어야 하고, 재굽힘 각도는 최소한 20°가 되어야 한다. 두 각도는 무부하(unloading) 전에 측정되어야 한다. |
재굽힘 시험은 ISO 15630-1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표 A.9에 지정된 지름의 맨드릴에 대해 굽힌다. 열을 가하기(시효) 전에 굽히는 각도는 최소한 90°가 되어야 하고, 재굽힘 각도는 최소한 20°가 되어야 한다. 두 각도는 무부하(unloading) 전에 측정되어야 한다. |
A.10 지정사항 |
A.10 지정 이 표준에 따른 이형 철근은 다음 주문 사항이 지정되어야 한다. |
A.10 지정사항 이 표준에 따른 이형 철근은 다음 주문 사항이 지정되어야 한다. |
A.11.1 봉강의 표시사항 |
A.11.1 바의 표시사항 모든 바는 회전시키는 동안 입력된 다음 표시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a) 철강 등급 b) 제조업체명 다국적 표시 체계의 일부 예시는 부속서 B에 나와 있다 |
A.11.1 봉강의 표시사항 모든 봉강은 입력된 다음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 철강 등급 b) 제조업체명 다국적 표시 체계의 일부 예시는 부속서 B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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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2 묶음 표시사항 |
A.11.2 포장 표시사항 각 바의 포장(bundle)에는 제조업체명, 이 표준에서의 참고사항, 철강 등급이나 공칭 지름, 시험 기록 및 제조국에 관련된 용강(cast) 번호 또는 레퍼런스가 적힌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한다. |
A.11.2 묶음 표시사항 각 묶음의 봉강은 제조업체, 이 표준에 대한 참조, 철강등급, 공칭지름, 용강번호, 시험기록과 제조국에 관련된 사항이 적힌 상표가 있어야 한다. |
A.12.1 일반사항 |
보강 인증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 a) 적합성 평가 계획에 의한 인증에 따라(A.12.2 참조) b) 특정 납품의 합격 판정 시험에 따라(A.12.3 참조) |
보강 인증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 a) 적합성 평가 계획에 의한 인증에 따라(A.12.2 참조) 또는 b) 특정 납품의 합격 판정 시험에 따라(A.12.3 참조) |
A.12.2 생산 중 적합성 평가 |
(…중략) 화학적 조성을 제외하고 ISO 6935-2에 명시된 각 특성에 대해 모든 지름의 40 t당 하나의 시험편을 채취해야 하며, 용강당 최소 3개의 시험편과 공칭 지름이 있어야 한다. (…중략) fk:표 A.6에 따라 필요한 특성값 시험 장치(test unit)의 평균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
(…중략) 화학적 조성을 제외하고 ISO 6935-2에 명시된 각 특성에 대해 모든 지름에 대하여 40 t당 하나의 시험편을 채취해야 하며, 용강당 공칭지름당 최소 3개의 시험편이 요구된다. (…중략) fk:표 A.6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값 테스트 단위(test unit)의 평균값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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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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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A.12.3.1 일반사항 |
인증제도 대상이 아닌 철근의 본성, 범위 및 배달에 대한 합격 판정 시험 평가에 관한 규정은 A.12.3.2와 A.12.3.3에 명시되어 있다. | 인증제도 대상이 아닌 철근의 특성, 범위 및 배달에 대한 합격 판정 시험 평가에 관한 규정은 A.12.3.2와 A.12.3.3에 명시되어 있다. |
A.12.3.2.2 견본과 시험의 범위 |
시험용의 경우, 인도(delivery)는 최대 50 t의 무게로 이루어진 시험 장치(test unit)나 그것의 일부로 분할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험 장치는 동일 용강에서 동일 철강 등급과 동일 공칭 지름의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험 장치의 모든 샘플이 동일 용강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험 보고서에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 화학 조성(용강 분석)은 이 시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편은 다음 사항에 따라 각 시험 장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화학 조성(제품 분석)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바(bar)에서 2개의 시험편 b) 이 표준에서 지정된 모든 기타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바에서 최소 15개의 시험편[적절하다면, 60개의 시험편, A.12.3.2.3 a) 참조] |
실험의 목적상, 실험 샘플링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의 크기는 최대 50to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때 채취된 샘플은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동일 강종 및 공칭지름이어야 한다. 제조자는 이때 제공된 샘플이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것임을 보증(확인)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성적서에는 화학성분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편은 다음 사항에 따라 각 테스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화학 조성(제품 분석)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봉강(bar)에서 2개의 시험편 b) 이 표준에서 지정된 모든 기타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다양한 봉강에서 최소 15개의 시험편[적절하다면, 60개의 시험편, A.12.3.2.3 a) 참조]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A.12.3.2.3 결과의 평가 a) 변수에 의한 검사 |
(…중략) 아래 명시된 상태가 모든 특성에 맞는다면, 시험 장치는 요건에 일치한다. m15-2.33×s15 ≥ fk (A.4) 여기에서 fk:요구된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 2.33:90 %(1 - α= 0.90)의 확률에서 5 %(p = 0.95)의 실패율, n = 15의 합격 지수 k에 대한 값 s15= ![]() 상기에 기록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지수(index)는 ![]() 이용 가능한 시험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k’≥ 2이면,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60개의 시험 결과(n = 60)가 가능하도록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시험 장치의 다른 바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상기에 나온 기록된 조건이 모든 특성을 만족시킨다면, 시험 장치는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m60-1.93×s60 > fk (A.7) 여기에서 1.93은 90 %(1 - α = 0.90)의 확률에서 5 %(p = 0.95)의 실패율, n = 60의 합격 지수 k에 대한 값이다. |
(…중략) 아래 명시된 상태가 모든 특성에 맞는다면, 테스트 단위는 요건에 일치한다. m15-2.33×s15 ≥ fk (A.4) 여기에서 fk:요구되는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 2.33:90 %(1 - α= 0.90)의 확률에서 5 %(p = 0.95)의 실패율에 대한 n = 15의 수용성 지수 k에 대한 값 s15= ![]() 상기에 기록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지수(index)는 ![]() 이용 가능한 시험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k’≥ 2이면,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60개의 시험 결과(n = 60)가 가능하도록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테스트 단위의 다른 봉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래 식이 모든 특성을 만족시킨다면, 테스트 단위는 모든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m60-1.93×s60 > fk (A.7) 여기에서 1.93은 90 %(1 - α = 0.90)의 확률에서 5 %(p = 0.95)의 실패율에 대한 n = 60의 수용성 지수 k에 대한 값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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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3.2.3 결과의 평가 b) 속성에 의한 검사 |
시험 특성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명시될 때, 15개의 시험편에서 측정된 모든 결과는 ISO 6935-2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장치는 그 요건에 따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시험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최대 2개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장치의 다양한 바에서 얻은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시험에 이용되어야 하며, 총 60개의 시험 결과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60개 중 최대 2개가 나온다면 시험 장치는 요건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
시험 특성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명시될 때, 15개의 시험편에서 측정된 모든 결과는 ISO 6935-2에 대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경우, 테스트 단위는 그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시험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최대 2개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테스트 단위의 다양한 봉강에서 얻은 45개의 추가 시험편이 시험에 이용되어야 하며, 총 60개의 시험 결과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결과가 60개 중 최대 2개가 나온다면 테스트 단위는 요건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A.12.3.3 특정 최소값/최대값의 평가 |
a) 동일 용강의 바(bar)는 그룹 하나를 구성해야 한다. 매 50 t이나 그것에서 분할된 것에서, 1회의 인장 시험과 1회의 굽힘/재굽힘 시험이 각 바의 지름에 대해 시행되어야 한다. (…중략) |
a) 동일 용강의 여러 봉강들은 한 개의 그룹을 구성한다. 약 50t마다 1회의 인장 시험과 1회의 굽힘/재굽힘 시험이 각 지름의 봉강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중략) |
A.12.3.4 시험보고서 |
시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a) ISO 6935-2에 일치하는 철근의 명칭 b) 철근에 대한 표기 c) 시험일 d) 시험 장치의 무게 e) 시험 결과 |
시험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a) ISO 6935-2에 일치하는 철근의 명칭 b) 철근에 대한 표기 c) 시험일 d) 테스트 단위의 무게 e) 시험 결과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B.3.3 c) |
c) 바의 표면에 있는 수 | c) 봉강의 표면에 있는 수 |
B.3.4 c) |
c) 숫자가 바의 표면에 압연되는 경우, 마크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는 X 또는 O이어야 한다. | c) 숫자가 봉강의 표면에 압연되는 경우, 마크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는 X 또는 O이어야 한다. |
B.4.1 | 밀 선적(mill shipment)을 위해 로딩(loading)할 때, 바는 적절하게 분리되고 제조업체의 용강 또는 시험 식별 번호의 태그를 붙여야 한다. | 밀 선적(mill shipment)을 위해 로딩(loading)할 때, 봉강은 적절하게 분리되고 제조업체의 용강 또는 시험 식별 번호의 태그를 붙여야 한다. |
B.4.3 | 모든 바는 B.4.3.1 ∼ B.4.3.4에 주어진 순서대로, 바의 한 표면에 명료하게 압연된 마크 세트로 표시되어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크 세트는 다음 항목을 따른다. | 모든 봉강은 B.4.3.1 ∼ B.4.3.4에 주어진 순서대로, 봉강의 한 표면에 명료하게 압연된 마크 세트로 표시되어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크 세트는 다음 항목을 따른다. |
B.4.3.2 크기 명칭 |
바 명칭 수(공칭 지름)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 봉강 명칭 수(공칭 지름)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
B.4.3.3 철강 유형 |
표준 ASTM A615/A615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S, 바이 표준 ASTM A706/A706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W, 420 및 550등급의 경우 문자 S 및 W는 ASTM A615/A615M 및 ASTM A706/A706M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가 생산되었음을 나타낸다. | 표준 ASTM A615/A615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S, 봉강이 표준 ASTM A706/A706M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 문자 W, 420 및 550등급의 경우 문자 S 및 W는 ASTM A615/A615M 및 ASTM A706/A706M을 충족시키기 위해 봉강이 생산되었음을 나타낸다.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B.4.3.4 최소 산출 명칭 |
420 등급의 경우, 번호 4 또는 5개의 변형 (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단일 연속 세로줄. 550등급의 경우, 번호 6 또는 적어도 5개의 변형(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3개의 연속 세로줄(등급 280 바를 위한 표시 명칭 없음.) 식별부호 1 읽는 방향 2 밀 명칭 3 바 크기 4 ASTM에 따름 5 철강 등급 |
420 등급의 경우, 번호 4 또는 5개의 변형 (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단일 연속 세로줄. 550등급의 경우, 번호 6 또는 적어도 5개의 변형(횡방향 리브) 공간을 통과하는 3개의 연속 세로줄(등급 280 봉강을 위한 표시 명칭 없음.) 식별부호 1 읽는 방향 2 밀 명칭 3 봉강 크기 4 ASTM에 따름 5 철강 등급 |
B.5.2 각 철근의 표시 |
이형 철근은 표 B.2에 의거하여 등급을 식별하는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지름이 8 mm 이하인 바의 경우,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색깔별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
이형 철근은 표 B.2에 의거하여 등급을 식별하는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지름이 8 mm 이하인 봉강의 경우, 롤링 마크에 의한 표시 대신 색깔별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
B.6.2 | 지름이 10 mm 이하인 이형 철근의 경우, 롤링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에는 태그만 허용되어야 한다. | 지름이 10 mm 이하인 이형 철근의 경우, 롤링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봉강에는 태그만 허용되어야 한다. |
부속서 C | 편의상, ISO 6935-2의 추가 요건이나 벗어난 요건은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은 아래에 나와 있다. | 편의상, ISO 6935-2의 추가 요건이나 벗어난 요건은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철근규격비교
2022.05.16 - [ 업무관련] - 철근 단면적
2022.05.14 - [ 업무관련] - KS D 3504:202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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