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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459116
7월 재산세 납부 카드로 내면 무이자할부에 환급까지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
KB국민·삼성카드
이달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우리카드
세금 납부 무이자 할부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
국세는 이달까지, 지방세는 오는 9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할부 혜택 대신 환급(캐시백)이 가능
신한카드
이달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회원에게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지급
현금 캐시백 금액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우리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
국세는 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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