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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첨부 참조

     

     

     

    ㅁ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21. 5. 1  5. 30

     

    ㅇ 조사기간 : 2021. 6. 1  6. 30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ㅁ 공표일(적용시점): 2021. 9. 1 부터

     

    붙임)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34MB
    붙임)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28MB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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