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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1.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기한 1개원 연장 안내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2.25까지) 연장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개인과세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재 관련 안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시 '사업용 신용카드(특히 법인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액에 기재하도록 안내 메시지 제공

     

    3.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내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20년 한시 적용)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서 확인

     

    4.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1.1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 1.1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1.1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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