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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택 및 공작물에 대한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 (100년빈도 기준)
지 역 | 지상적설하중(kN/㎡)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 0.5 |
정읍 | 0.65 |
인천, 울진 | 0.8 |
동 해 | 1.6 |
속 초 | 2.0 |
강 릉 | 3.0 |
울릉도, 대관령 | 7.0 |
출처 : 국토교통부(2014)
행정구역별 설계적설심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2014)에 20cm~40cm이상의 범위로 표 4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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