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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2종, 기타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분류
시설물구분 | 시설물종류 | 세분류 | 종별 | 시특법적용일 |
교량 | 도로교량 | 현수교 | 1종 | 1995-06-03 |
사장교 | 1종 | 1995-06-03 | ||
아치교 | 1종 | 1995-06-03 | ||
트러스트교 | 1종 | 1995-06-03 | ||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1종 | 1995-06-03 | ||
경간장 50M이상인 한 경간 교량 | 2종 | 1995-06-03 | ||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 | 2종 | 1995-06-03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량 | 기타 | 해당없음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 | 3종 | 2018-01-18 | ||
복개구조물 | 폭 12미터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 | 2003-07-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폭 6미터이상이고 연장 100미터이상인 복개구조물 | 2종 | 2003-07-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 | 기타 | 해당없음 |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1종 | 1995-06-03 | |
도시철도 교량 | 1종 | 1995-06-03 | ||
고가교(도시철도) | 1종 | 1995-06-03 | ||
트러스트교 | 1종 | 1995-06-03 | ||
아치교 | 1종 | 2011-01-01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2종 | 1995-06-03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연장 100미터 미만의 철도교량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교량 | 기타 | 해당없음 | ||
터널 |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 | 1995-06-03 |
3차로 이상의 터널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 | 2종 | 1995-06-03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2종 | 2006-02-02 | ||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2종 | 2016-01-0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터널 | 기타 | 해당없음 | ||
지하차도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 | 2003-07-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2종 | 2003-07-01 |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미터 미만의 지하차도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 | 기타 | 해당없음 | ||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1종 | 1995-06-03 | |
도시철도 터널 | 1종 | 1999-06-08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 2종 | 1995-06-03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기타 | 해당없음 | ||
항만 | 갑문시설 | 갑문시설 | 1종 | 1995-06-03 |
방파제,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 1종 | 2016-01-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2종 | 2016-01-01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2종 | 2016-01-01 |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기타 | 해당없음 | ||
계류시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 1종 | 1995-06-03 | |
20만톤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 2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2종 | 1995-06-03 |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2종 | 1995-06-03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계류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댐 | 다목적댐 | 다목적댐 | 1종 | 1995-06-03 |
발전용댐 | 발전용댐 | 1종 | 1995-06-03 | |
홍수전용댐 | 홍수전용댐 | 1종 | 2008-09-22 | |
용수전용댐 |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 | 2006-02-02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총저수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종 | 2006-02-02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용수전용댐 | 기타 | 해당없음 | ||
지방상수도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전용댐 | 2종 | 1995-06-03 | |
건축물 |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2종 | 1995-06-03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3종 | 2020-02-21 |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기타 | 해당없음 | ||
대형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 1995-06-03 | |
16층 이상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2종 | 1995-06-03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동·식물 관련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외) | 3종 | 2018-01-18 | ||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미만 | 1종 | 1995-06-03 |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1996-05-04 | ||
전시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2011-01-01 | ||
동물원 식물원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2016-01-01 | ||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 및 집회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종교시설 | 종교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2006-10-26 | |
주용도가 종교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판매시설 | 판매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1996-05-04 | |
주용도가 판매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운수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1996-05-04 | |
주용도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1)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운수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의료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1996-05-04 | |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1-01 | ||
주용도가 의료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숙박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 2종 | 1996-05-04 | |
주용도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1-01 | |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수련시설 | 수련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1-01 | |
주용도가 수련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운동시설 | 운동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1-01 | |
주용도가 운동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운동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관광휴게시설 |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1-01 | |
주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 2종 | 2016-07-19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휴게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다중이용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제외)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노유자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수련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휴게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위락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장례식장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의료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수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휴게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위락시설 | 3종 | 2018-01-18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공연장만 해당) | 3종 | 2018-01-18 | ||
철도역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고속철도 역시설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역시설 | 2종 | 1995-06-03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철도 역시설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철도 역시설 | 2종 | 1995-06-03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 2006-02-02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역철도 역시설 | 2종 | 2006-02-02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철도 역시설 | 1종 | 2012-01-01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1만 제곱미터(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이상의 지하도상가 | 1종 | 2003-07-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이상의 지하도상가 | 2종 | 2003-07-01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지하도상가 | 기타 | 해당없음 | ||
기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 3종 | 2018-01-18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외 건축물 | 기타 | 해당없음 | ||
하천 | 하구둑 | 하구둑 | 1종 | 1995-06-03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 | 2012-01-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2종 | 2012-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 | 기타 | 해당없음 | ||
수문 및 통문 | 특별시·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2종 | 1995-06-03 | ||
특별시·광역시·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2종 | 1995-06-03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 | 기타 | 해당없음 | ||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 2종 | 1995-06-03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방 | 기타 | 해당없음 | ||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 | 2011-01-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2종 | 2011-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 | 기타 | 해당없음 | ||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종 | 2016-01-01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2종 | 2016-01-01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 | 기타 | 해당없음 | ||
상하수도 | 광역상수도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 포함) | 1종 | 1995-06-03 |
공업용수도 |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 포함) | 1종 | 1995-06-03 | |
지방상수도 |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 포함) | 1종 | 1995-06-03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2종 | 1995-06-03 | ||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 2종 | 1995-06-03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폐기물매립시설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매립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옹벽 | 도로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 2종 | 2003-07-01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 3종 | 2020-02-2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도로옹벽 | 3종 | 2020-02-2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옹벽 | 기타 | 해당없음 | ||
철도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철도옹벽 | 2종 | 2003-07-0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철도옹벽 | 3종 | 2020-02-2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철도옹벽 | 3종 | 2020-02-2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옹벽 | 기타 | 해당없음 | ||
항만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항만옹벽 | 2종 | 2003-07-0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항만옹벽 | 3종 | 2020-02-2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항만옹벽 | 3종 | 2020-02-2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항만옹벽 | 기타 | 해당없음 | ||
댐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댐옹벽 | 2종 | 2003-07-0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댐옹벽 | 3종 | 2020-02-2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댐옹벽 | 3종 | 2020-02-2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옹벽 | 기타 | 해당없음 | ||
건축물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2종 | 2003-07-0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3종 | 2020-02-2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건축물옹벽 | 3종 | 2020-02-2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옹벽 | 기타 | 해당없음 | ||
기타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 2종 | 2012-01-0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기타옹벽(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 3종 | 2020-02-21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기타옹벽(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 3종 | 2020-02-2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옹벽 | 기타 | 해당없음 | ||
절토사면 | 도로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도로사면 | 2종 | 2003-07-01 |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도로사면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사면 | 기타 | 해당없음 | ||
철도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철도사면 | 2종 | 2003-07-01 | |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철도사면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사면 | 기타 | 해당없음 | ||
항만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항만사면 | 2종 | 2003-07-01 | |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항만사면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항만사면 | 기타 | 해당없음 | ||
댐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댐사면 | 2종 | 2003-07-01 | |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댐사면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사면 | 기타 | 해당없음 | ||
건축물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건축물사면 | 2종 | 2003-07-01 | |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건축물사면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사면 | 기타 | 해당없음 | ||
기타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사면 | 2종 | 2012-01-01 | |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사면 | 2종 | 2016-01-01 |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면 | 기타 | 해당없음 | ||
공동구 | 공동구 | 공동구 | 2종 | 2016-01-01 |
교량 | 육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보도육교 | 3종 | 2018-01-18 |
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육교 | 기타 | 해당없음 | ||
기타 | 기타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토목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건축시설 | 기타 | 해당없음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교량)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터널)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지하차도)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복개구조물)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항문-갑문시설)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항만-계류시설)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댐)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하구둑)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방조제)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수문)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제방)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보)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배수펌프장)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상수도)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하수처리시설)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폐기물매립시설)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옹벽)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절토사면)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공동구) | 3종 | 2018-01-18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기타) | 3종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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