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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2종, 기타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분류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세분류 종별 시특법적용일
    교량 도로교량 현수교 1종 1995-06-03
    사장교 1종 1995-06-03
    아치교 1종 1995-06-03
    트러스트교 1종 1995-06-03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1종 1995-06-03
    경간장 50M이상인 한 경간 교량 2종 1995-06-03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 2종 1995-06-03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량 기타 해당없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 3종 2018-01-18
    복개구조물 폭 12미터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이상인 복개구조물 1종 2003-07-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폭 6미터이상이고 연장 100미터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2003-07-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 기타 해당없음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1종 1995-06-03
    도시철도 교량 1종 1995-06-03
    고가교(도시철도) 1종 1995-06-03
    트러스트교 1종 1995-06-03
    아치교 1종 2011-01-01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종 1995-06-03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연장 100미터 미만의 철도교량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교량 기타 해당없음
    터널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 1995-06-03
    3차로 이상의 터널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 2종 1995-06-03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2종 2006-02-02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2종 2016-01-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3종 2018-01-18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터널 기타 해당없음
    지하차도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종 2003-07-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2종 2003-07-01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미터 미만의 지하차도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 기타 해당없음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1종 1995-06-03
    도시철도 터널 1종 1999-06-08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2종 1995-06-03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기타 해당없음
    항만 갑문시설 갑문시설 1종 1995-06-03
    방파제,파제제 및 호안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1종 2016-01-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종 2016-01-01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2종 2016-01-01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기타 해당없음
    계류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1종 1995-06-03
    20만톤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2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2종 1995-06-0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2종 1995-06-03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계류시설 기타 해당없음
    다목적댐 다목적댐 1종 1995-06-03
    발전용댐 발전용댐 1종 1995-06-03
    홍수전용댐 홍수전용댐 1종 2008-09-22
    용수전용댐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 2006-02-0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총저수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종 2006-02-02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용수전용댐 기타 해당없음
    지방상수도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전용댐 2종 1995-06-03
    건축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2종 1995-06-03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3종 2020-02-21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기타 해당없음
    대형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1995-06-03
    16층 이상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종 1995-06-03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동·식물 관련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외) 3종 2018-01-18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미만 1종 1995-06-03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1996-05-04
    전시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2011-01-01
    동물원 식물원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2016-01-01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해당없음
    종교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2006-10-26
    주용도가 종교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시설 기타 해당없음
    판매시설 판매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1996-05-04
    주용도가 판매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시설 기타 해당없음
    운수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1996-05-04
    주용도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1)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운수시설 기타 해당없음
    의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1996-05-04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1-01
    주용도가 의료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시설 기타 해당없음
    숙박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 2종 1996-05-04
    주용도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 기타 해당없음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1-01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기타 해당없음
    수련시설 수련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1-01
    주용도가 수련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기타 해당없음
    운동시설 운동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1-01
    주용도가 운동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운동시설 기타 해당없음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1-01
    주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이며 (① ~ ⑩)과의 연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고 16층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해당 용도의 개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2종 2016-07-19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휴게시설 기타 해당없음
    다중이용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 제외)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노유자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수련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휴게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위락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장례식장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의료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수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휴게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위락시설 3종 2018-01-18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공연장만 해당) 3종 2018-01-18
    철도역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고속철도 역시설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역시설 2종 1995-06-0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철도 역시설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철도 역시설 2종 1995-06-0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광역철도 역시설 1종 2006-02-0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역철도 역시설 2종 2006-02-0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철도 역시설 1종 2012-01-01
    지하도상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이상의 지하도상가 1종 2003-07-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이상의 지하도상가 2종 2003-07-0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지하도상가 기타 해당없음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3종 2018-01-18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외 건축물 기타 해당없음
    하천 하구둑 하구둑 1종 1995-06-03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 2012-01-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종 2012-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 기타 해당없음
    수문 및 통문 특별시·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종 1995-06-03
    특별시·광역시·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2종 1995-06-03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 기타 해당없음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2종 1995-06-03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방 기타 해당없음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 2011-01-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2종 2011-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 기타 해당없음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종 2016-01-0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종 2016-01-0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 기타 해당없음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 포함) 1종 1995-06-03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 포함) 1종 1995-06-03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 포함) 1종 1995-06-0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2종 1995-06-03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1일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2종 1995-06-03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타 해당없음
    폐기물매립시설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매립시설 기타 해당없음
    옹벽 도로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2종 2003-07-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3종 2020-02-2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도로옹벽 3종 2020-02-2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옹벽 기타 해당없음
    철도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철도옹벽 2종 2003-07-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철도옹벽 3종 2020-02-2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철도옹벽 3종 2020-02-2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옹벽 기타 해당없음
    항만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항만옹벽 2종 2003-07-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항만옹벽 3종 2020-02-2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항만옹벽 3종 2020-02-2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항만옹벽 기타 해당없음
    댐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댐옹벽 2종 2003-07-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댐옹벽 3종 2020-02-2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댐옹벽 3종 2020-02-2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옹벽 기타 해당없음
    건축물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2종 2003-07-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3종 2020-02-2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건축물옹벽 3종 2020-02-2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옹벽 기타 해당없음
    기타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2종 2012-01-0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기타옹벽(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3종 2020-02-2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기타옹벽(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3종 2020-02-2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옹벽 기타 해당없음
    절토사면 도로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도로사면 2종 2003-07-01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도로사면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사면 기타 해당없음
    철도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철도사면 2종 2003-07-01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철도사면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사면 기타 해당없음
    항만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항만사면 2종 2003-07-01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항만사면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항만사면 기타 해당없음
    댐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댐사면 2종 2003-07-01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댐사면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사면 기타 해당없음
    건축물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건축물사면 2종 2003-07-01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건축물사면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사면 기타 해당없음
    기타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사면 2종 2012-01-01
    연직높이 3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사면 2종 2016-01-01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사면 기타 해당없음
    공동구 공동구 공동구 2종 2016-01-01
    교량 육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보도육교 3종 2018-01-18
    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육교 기타 해당없음
    기타 기타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토목시설 기타 해당없음
    1,2,3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건축시설 기타 해당없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교량)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터널)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지하차도)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복개구조물)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항문-갑문시설)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항만-계류시설)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댐)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하구둑)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방조제)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수문)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제방)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보)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배수펌프장)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상수도)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하수처리시설)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폐기물매립시설)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옹벽)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절토사면)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공동구) 3종 2018-01-18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토목시설물(기타) 3종 2018-01-18

    시설물분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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