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체도로(附替道路)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기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를 부체도로라 한다.
    부체도로의 횡단면 및 선형기준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편입된 도로구간 또는 부체도로가 접속되는 기존도로의 기하구조 설계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시에는 부체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附 붙을 부
    替 바꿀 체
    道 길 도
    路 길 로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