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많이 바뀌고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높아져서 그런가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2020년 12월 1일 배포)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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