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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참고 :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69)

    서 울

    지역

    지역

    경 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 천

    연수, 남동, 서구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 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유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기재 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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