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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13

     

    소 방 방 재 청 장

    1. 목 적 : 지진재해대책법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개정 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활용토록 공표함.

     

    2.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2(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위험도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 붙임

    - 위험도계수

    재현주기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0.4 0.57 0.73 1.0 1.4 2.0 2.6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임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4.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지진재해대책법14(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시행령 제10(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1)건축법 시행령32조제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방조제관리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항공법28호에 따른 공항시설

    4)하천법7조제2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농어촌정비법2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다목적댐

    7)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도로법2조제1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도시가스사업법2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제4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조제4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도시철도법3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산업안전보건법3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송유관 안전관리법22호에 따른 송유관

    1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61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수도법3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어촌·어항법2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원자력안전법2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전기사업법2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철도산업발전 기본법32호 및 철도건설법2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폐기물관리법2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하수도법2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항만법2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9호에 따른 공동구

    24)학교시설사업 촉진법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관광진흥법3조제1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의료법3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전기통신기본법2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 25조제1, 30조의22, 30조의32 33조제3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5.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

    ○ 「지진재해대책법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시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이 설치되는 해당부지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산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일 : 이 공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공고문.pdf
    0.23MB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공고문(최종).hwp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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