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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9806호 별권

     

    드디어 발표되었네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2020731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

    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

     

    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

     

    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8조의22항 중 위원으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위촉하되, 다음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여야 하고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로 한다.

     

    14조제1항 전단 중 지부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

     

    사 또는 사무소로 한다.

     

    16조제1항 중 위원으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

     

    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1조제1항 중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로 한다.

     

    3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020/07/31 - [부동산공부] - ‘2+2년 계약갱신·5% 상한’…문답으로 살펴본 개정 임대차보호법

     

     

    법률제17470호(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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