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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개요

     

    목적

    본 작성기준은 각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의 설계단계별 업무를 표준화하므로서,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과 설계업무의 효율화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작성기준은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각 발주청에서 발주되는 토목공사중 도로(교량터널 포함), 철도(교량터널 포함), 지하철(교량터널 포함), 공항, , 하천, 항만공사의 설계용역 수행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 작성과 수급인이 수행하는 설계단계별 업무 및 성과품 작성기준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발주청이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성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과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하천항만편의 7개 토목 기술분야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량과 터널은 도로철도지하철편에 포함되었다.

    본 작성기준은 설계용역을 단계별로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업무를 조사계획설계로 나누었다.

    각 발주청이 사용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의 주요 구성목차와 설계업무의 감독 및 점검사항은 일반사항에 수록하였다.

    각 분야편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요

    작성기준 제정의 목적과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작성기준의 전체 구성과 항목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로 혼동 방지 및 각 설계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였다.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조사계획설계업무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과품의 작성기준을 수록하였다.

     

    기본설계

    기본설계에서 실시해야 할 조사계획설계업무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과품의 작성기준을 수록하였다.

     

    실시설계

    실시설계에서 실시해야 할 조사계획설계업무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과품의 작성기준을 수록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 설계편람, 세부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르도록 한다.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 일반사항)-2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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