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2017. 1. 6., 일부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운반에 가능한 높이, 폭원, 길이, 중량기준
높이 H : 4.3m 이하 (차량포함)
폭원 B : 3.5m 이하 (차량포함)
길이 L : 17m 이하 (차량포함)
중량 W : 40ton 이하 (차량포함)
차량제원 | 도로법 |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길이(m) | 16.700 | 17.000 |
너비(m) | 2.500 | 3.500 |
높이(m) | 4.000또는 4.200 1) | 4.300 |
중량 | 총중량 40ton 축하중 10ton |
1)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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