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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2017. 1. 6., 일부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운반에 가능한 높이, 폭원, 길이, 중량기준

    높이 H : 4.3m 이하 (차량포함)

    폭원 B : 3.5m 이하 (차량포함)

    길이 L : 17m 이하 (차량포함)

    중량 W : 40ton 이하 (차량포함)

     

    차량제원 도로법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길이(m) 16.700 17.000
    너비(m) 2.500 3.500
    높이(m) 4.000또는 4.200 1) 4.300
    중량 총중량 40ton
    축하중 10ton
     

    1)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강교운반길이 기준.xlsx
    0.01MB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hwp
    0.16MB
    거더운반시 알아야 할 도로법.pdf
    0.31MB
    Aroad-강교의 운반관련 사항_용접기준_20051027.pdf
    0.49MB
    별도허가없이 차량운반 가능 적재물 크기2020년lmj.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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