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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4331, 4333, 4336),
국제조세(4241, 4243, 4246, 4252, 4253), 관세(4411~3, 4416, 4431~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 소득파악(4371,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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