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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월 세무일정

    1.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 16일~1월 31일)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2월 세무일정

    1.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월 1일~2월 10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문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 세무일정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7월 세무일정

    1. 재산세 주택 제1기분(7월 16일~7월 31일) 세액20만원 이하의 경우 1기에 일시납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9월 세무일정

    1. 재산세 주택 제2기분(9월 16일~9월 30일)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신고(9월 16일~9월 3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사원용) 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12월 세무일정

    1. 종합부동산세(12월 1일~12월 15일)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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