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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경영의 구루Guru 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고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결과를 회계라는 언어를 통해 하나하나 측정하는 것이야 말로 소상공인 수준을 넘어 한 기업의 CEO로 발돋움하는 첫 단추이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년간 처리해야 하는 주요 세무업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연2회)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연1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에는 연2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1회)
    근로퇴직 사업 가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1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4회)
    4대 보험 입퇴사 신고(수시)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연1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제출(매월)
    급여대장 작성(매월)
    급여명세서 발송(매월)

    p023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사업자는 ' 회계란 내부 관리 목적의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 ' 정도로 이해 하면 된다. 이 말도 어렵다면 그냥 '내 사업체의 통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p028. 회계사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의 업무범위 더하기 회계감사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p032. 신고대리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p033. 기장대리 서비스 혜택 1: 세무기장
    매달 세무기장(세무신고 목적의 장부 작성)을 해준다.

    p034. 신고대리는 세금신고 형식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업무를 뜻한다.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를 신고서 양식에 맞게 분류하여 작성하는 수준이다.

    기장대리는 세금신고에 필요한 장부(복식부기를 통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개념이다.

    p034. 기장대리 서비스 혜택2: 인건비 신고

    p035. 기장대리 서비스 혜택3: 4대 보험과 노무관리

    p046. 세무사무소의 명칭, 규모,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무사무소의 전문 분야, 업무 처리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p048.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재산 내역만 비교했지만, 요즘에는 미국의 분석 시스템을 받아들여 신고한 소득과 지출 재산을 합한 금액을 비교한다.

    p050.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국세청 데이터에는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한 정보가 매일 쌓이고 있다.

    p052. 대책 없는 탈세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p059.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을 움직이는 데 돈 만큼 쉽고 빠른 방법이 있을까?

    p062. 세무사무소를 통해 신고된 세금의 1차 책임은 바로 세금신고 의무의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있다.
    아무리 세무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중 하나가 세무사무소로부터 신고서를 받아 보는 것이다.

    p068. 세무사무소의 전문 분야를 크게 기장대리, 재산제세,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다.

    p078. 세무사무소 계약 전에 방문은 필수
    직접 방문해서 자신과 함께할 세무사무소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설명도 듣고, 일을 맡아줄 담당 직원을 만나 아야기도 나눠본다면 그 세무사무소가 나와 찰떡궁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p094. 1.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 3.인건비와 4대 보험, 4.종합소득세

    p096. 세금신고는 한마디로 사업자등록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세 신고에 이르는 과정이다.

    p102. 지출증빙 4총사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포함)

    p104.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받는 것(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받는 것(지출증빙용)
    사업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한다.

    p111. 세금 측면에서 추천하는 통장 관리법이 하나 있다. 매출액의 10% 정도를 항상 별도의 통장에 옮겨놓는 것이다.

    p117. 소득세=[(매출액-매입액)-인건비 및 기타경비- 소득공제]×소득세율-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p124. 부가율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소득률은 소득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p126. 반드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율과 소득률 정도는 암기하자.

    p127. 장부는 무조건 작성한다.

    p131.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꼭 챙긴다.

    p134. 휴대전화 요금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p137. 잔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꼭 익힌다.

    p140.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한다

    p14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명의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

    p147. 근로기준법 강의를 듣는다.

    p150. 근로계약시 직원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정한다.

    p153. 고객이 보낸 청첩장 한장당 최대 20만원 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청첩장뿐 아니라 부고장, 개업 초대장도 챙겨두기 바란다.

    p155. 신용카드 수수료를 챙기자.

    p210. 만약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테리어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이체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등이 있다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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