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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 항목으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2-48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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