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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개인사업자이며 간편장부작성에 해당합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을때 경비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개인소유차랑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경비 등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지출 건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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