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담내용

    임대사업자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을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수선비로 지출된 연도에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자본적지출)하거나 사업자의 필요경비(수익적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자료]

    국심2005서2577, 2006.06.01 - 판단내용 중 일부 발췌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