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담내용

    1.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일반관리비등-제세공과금에 포함시켜 경비처리를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와 같이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