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 성 방 법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대상
-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기본사항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강좌 수를 작성합니다.
3.직원현황
- 직원현황은 해당 과세기간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직원ㆍ강사 등에게 지급된 연간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4.교습현황
- 종합반ㆍ단과반과 주간반ㆍ야간반의 개설현황을 구분ㆍ작성하고, 과목명(과정명)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정원란은 교육청에 등록된 정원을 적습니다.
ㆍ 수강연인원은 매월 실제 수강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ㆍ 수강단가는 과정별로 월수강료가 변경된 경우 수강단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명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고용보험기금 등 지원금액,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 해당 과세기간의 교재구입(제조)비,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등을 연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학원의 면세판정기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무주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 수강생 · 훈련생 ·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도로교육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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