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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 성 방 법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대상

    -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기본사항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강좌 수를 작성합니다.

     

    3.직원현황

    - 직원현황은 해당 과세기간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직원강사 등에게 지급된 연간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4.교습현황

    - 종합반단과반과 주간반야간반의 개설현황을 구분작성하고, 과목명(과정명)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정원란은 교육청에 등록된 정원을 적습니다.

    수강연인원은 매월 실제 수강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수강단가는 과정별로 월수강료가 변경된 경우 수강단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명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고용보험기금 등 지원금액,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 해당 과세기간의 교재구입(제조),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등을 연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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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면세판정기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무주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 수강생 · 훈련생 ·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도로교육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업종별 작성사례_6.신고서 작성사례_학원_음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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