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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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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표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지표 |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명) |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
핵심 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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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 |
모임·행사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 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 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 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 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50인 이상 금지 | |
민간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①~⑤유흥시설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집합금지 ※ 단,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맡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민간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종합소매 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 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중점․ 일반 23종 外 시설) |
▴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 |
국공립시설 |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중단 ▴ 이외 시설 운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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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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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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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 비대면 20명 이 내로 인원제한 ▴ 모임· 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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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유치원 | 밀집도 1/3 준수 | |
직장근무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 전 인원의 1/5)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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