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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핵심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지표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명)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모임·행사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
    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
    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
    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
    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0인 이상 금지
    민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①~⑤유흥시설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집합금지
    ※ 단,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맡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민간
    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종합소매
    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 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중점․ 일반 23종 外 시설)
    ▴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중단
    ▴ 이외 시설 운영 (30%)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비대면 20명 이
    내로 인원제한
    ▴ 모임· 식사 금지
    학교 ․ 유치원   밀집도 1/3 준수
    직장근무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 전 인원의 1/5)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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