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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셀프등기)

     

    (오프라인) 등기과()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 공인증인서 발급 전국 등기과() 방문 사용자 등록*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전자신청 절차(출처 : 인터넷 등기소)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

     

    2020/12/02 - [부동산공부] -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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