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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v.daum.net/v/20191226120533600

     

    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 산후조리원은 공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만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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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대상…5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더구나 이들은 꼭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 7세이상 자녀만 세액공제…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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