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적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안내입니다.
참고하십시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
□ 개 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20.7.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주요직종 시중노임단가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19년 하반기 79,552원(시급 9,944원) ⇒ ‘20년 상반기 80,103원(시급 10,013원), 0.7%(일급 551원, 시급 69원) 인상
* ‘20년 상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80,103원)를 ‘20년 하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국가계약 87.995%) 시급은 8,811원으로 ’20년 최저임금(8,590원) 대비 2.6%(221원) 높음
* 지방계약(87.745%)은 시급 8,786원, ‘20년 최저임금 대비 2.3%(196원) 높음
○ 시설물관리 직종별 노임은 기계장치정비원 109,823원 → 112,184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6,799원 → 108,015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6,416원 → 107,512원으로 인상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 적용현황
구분 |
적용률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
시중노임 단가(원) |
100% |
일급 (시급) |
68,899 (8,612) |
71,837 (8,979) |
72,020 (9,003) |
78,023 (9,753) |
79,552 (9,944) |
80,103 (10,013) |
증가율 |
3.3% |
4.3% |
0.3% |
8.3% |
2.0% |
0.7% |
||
낙찰률 적 용 |
국가계약 |
60,628 (7,578) |
63,213 (7,901) |
63,374 (7,922) |
68,656 (8,582) |
70,002 (8,750) |
70,487 (8,811) |
|
지방계약 |
60,455 (7,557) |
63,033 (7,879) |
63,194 (7,899) |
68,461 (8,558) |
69,803 (8,725) |
70,286 (8,786) |
||
연도별 최저임금(원) |
7,530 |
8,350 |
8,590 |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시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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