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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서울·세종 등 시범 실시후 확대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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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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