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cafe.naver.com/jamo2017/38720

    가수금-대표자의 입출금거래 
    예수금-부가세 등 미리 인식한 세금 
    선수금-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은 돈 
    잡이익-세금납부시 면제된 끝전이나 기타 등등 

    따라서 거래처에서 잘못들어온 돈은 
    대표자의 거래는 아니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가수금 또는 잡이익 예수금 어느 것으로 잡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