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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계산순서
1.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0.1~0.4%)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A =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2. 일부납세자는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산출세액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2)직전년도에 잡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상호비교하여 이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B= 직전년도 부과세액 x 주택가격별세부담상한율(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 130%)
재산세 = min(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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