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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3.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최초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로 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에 신고해야 한다.

    p44.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1.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가.송금 및 계좌 간 이체
    나.어음 및 수표의 발행과 지급
    다.신용카드 직불카드 대금의 지급과 수취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p45.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를 활용해라.

    p47.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라.
    첨부서류
    사업장등록증 원본(기존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기존사업자)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도면은 건축설계도면으루말하는 것이 아니다.(국세청사이트>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사업장도면 검색>다운 작성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p65. 면세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매년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11월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p77. 면세사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지만 1년에 한번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같이 종합소득세 소득파악의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중요한 것이다.

    p79. 부가율을 동일 업종 평균치와 대부분 맞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무조사대상에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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