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skyground21
2025. 1.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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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중 개인간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상속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4.3.22.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칙)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칙)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 18 확대(소법 52⑤⑥, 소령 11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87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 벤처모펀드출자 추가(조특법 16, 조특령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 20, 조특령 93의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조의2⑥)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조의2)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조특법 126조의2)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조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2)
의료비세제지원 강화(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①, 조특령117조의3④)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노조회비에 31 회계공시 요건 신설(소령 80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법 160조의3, 소령 20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조의2, 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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