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

skyground21 2022. 7.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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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 인 3.0% 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개정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법인) 상한 없음
세부담 상한 조정






ㅇ 150%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6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좌 동)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2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대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2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다음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취소하고 세액 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9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합산하고 경감세액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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