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
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 세 표 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법 인 | 3.0% | 6.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개정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 세 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법 인 | 2.7% |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150% ㅇ (좌 동) |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대상) 1세대 1주택자 ㅇ(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