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용어해설
표준지 토지특성 용어해설
토지특성 용어해설
토지소재지 :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지번주소 기재
지 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 기재
◦면 적: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면적) 기재
단,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해당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단,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
◦이용상황: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임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
◦도로접면
도로접면 적 용 범
광대한면 폭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한면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한면 폭8m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각지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 각(불) 자동차 통행이 붙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맹 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형상
형상 적 용 범 위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다리꽃(변형사다리꼴 포함) 모양의 토지
부정형 불규칙한 형상의 토지 또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 중 최소외접직사각형 기준 1/3 이상의 면적손실이 발생한 토지
자루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각지인 토지의 가각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봄
O 고저
고저 적용범위
저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 간선도로: [도로법. 에 의한 국도 .지방도 . 시도 ㆍ 군도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